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계산기 연차수당계산)

     

    이제는 수당을 챙겨야 할 시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계절로 진입했습니다. 

    하나 하나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봉협상도 해야하니 나의 커리어도 정리를 해야 하고 1년간 해온 업무성과며 주변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잘 이야기 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좀 더 상세히 연차계산기와 1년차 연차수당 발생
    추가 링크를 통해서 기준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잘 챙기시죠?

    다른 건 다 잘 챙기시는거 같은데,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몰라 혹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못 챙기시는 분도 계실듯 해요. 

    회사에서 알아서 잘 챙겨줄 것이라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안다면 찍힌 숫자를 보고 본인 판단 기준이 생깁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연차수당 계산법 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한 변경이 꽤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나의 시간을 주고 받을 급여 즉 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요목조목 따져볼 줄 알아합니다.

    우선, 연차수당 이해도부터 높여볼까요. 

    바로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계 단계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요. 저도 알아보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검색을 하셔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니 연차수당 계산법을 모르시거나 잠시 잊었거나 한 분들이 보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른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본 내용 알려드려볼께요. 

     

     

    2019년 개정된 연차개정 내용을 보면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사내 규정을 따라 연차수당이 계산이 된다고 하니 이 내용도 아시고 싶으시다면 회사규정집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입니다.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란?

    법정 연차 규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소멸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연차 휴가 사용촉진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3년 이상 계혹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그긴에 대해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나, 차근차근 읽어보신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요는 1년 간 근무를 잘 하셨다면(80%이상) 연차는 발생하는 것이고, 신입사원의 경우도 1개월 80%이상 출근시에는 내달에 월차가 생기며 이는, 내년 연차를 당겨오는 방식이 아닌 당당히 연차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통상임금(시급 x 1일 근문시간) x 연차일수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합니다.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근로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하고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만원 /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시간) = 7,177 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1일 근로시간) = 57,416원

     

     

    1일 통상임금이 나왔으니, 미사용연차가 발생한 날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미사용연차 일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 입니다.

     

    1일 통상임금만 구하면 위와 같이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만 근로노동법을 어느 수준까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나의 시간과 바꾸어 수당을 받는 것이니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은 100%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회사규정집을 살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참 머리가 아프지요. 이런 연차수당계산은 몇가지 항목만 기입하면 바로 계산이 되는 연차수당계산기가 있어서 공유드려봅니다. 

     

    유리지갑(https://glasswallet.com/calculate/annual-leave-pay)이란 곳에서 입사일자와 사용한 연차수 등등을 입력하면 간단히 대략적으로 연차수당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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