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소 앞으로 궁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이 지난 4일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의결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전체 회의를 열고 개정안이 의결되어 기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 (VASP)'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했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부여한다는 것이 큰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경우 국제기준을 이행을 해야 하며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거래소들은 퇴출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특금법 전 암호화폐 시장은 마치 살얼음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데 제도권 편입이 된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약간은 오른 상태입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10,606,000 원 (전일대비 0.98%) 오른 상태입니다.
만약 통과하지 못할 경우라면 4.15 총선 이후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통과 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대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신고 영업시에는 형사차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묻게 된다 합니다.
개정안은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기준 이행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FATF는 오는 2020년 6월 회원국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개정안에 따라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해당 요건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시중 은행과 입출금 서비스 계약이 맺어진 곳은 대형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ISMS 인증은 4개 거래소 외에 고팍스, 한빛코 등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금법 개정안에서 요구되는 조건 및 절차를 구비하고 진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심이 갑니다.
특금법 암호화폐 관련하여 매우 디테일한 범위까지 다뤄지지 않은 만큼 마무리가 아닌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첫발을 내딛는 이 시점에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코인마켓캡 TOP10 코인들의 24시간 변동폭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더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제도권에서 가상자산이 운영되기를 바래봅니다.
●KT 선불 인터넷 필요한 만큼만 좋은 혜택까지 후기 작성해요~
●금시세 한돈 오늘금값 급상승, 안전자산 선호 비트코인은 흠냥
●갤럭시 S20 자급제 사전예약 그리고 사은품 및 혜택 챙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