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 가족 그리고 기준 전국확대

    2021. 1. 2. 19:39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및 신고 포상금, 가족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도 쉽지 않은 터에 줄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 알림소리는 일상처럼 느껴지면 안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서로를 지켜야 우리 가족도 지킬 것인데 말이지요. 

     

    2021년 1월 3일까지 2.5단계 연장된 상태에서 다시 재 연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후면 어머님 생신인데....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2021년 1월 2일 기준 연장이 되어 1월 17일, 2주 더 방역대책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수도권에만 해당하던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 기준 추가 발표 내용 

     

     

     

    3일까지 지켜보자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2021년 1월 17일까지 (기존: 1월 3일)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위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됩니다.  뉴스 기사를 읽어보니, 그 동안 전면금지였던 학원, 스키장 운영이 제한적 조건으로 허용이 되는 듯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인원과 시간이란 요소 조건으로 제한됩니다. 

     

     

    이렇듯, 사람들간의 거리, 얼마나 모이느냐,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무래도 방역대책의 핵심으로 보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확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확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2021년 1월 4일 0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요. 

     

     

    그 이유를 감연 확산의 주요한 요인을 이것으로 보는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적 모임

    - 접촉 최소화 방향

     

    여기서 그럼 사적 모임에 대한 기준이 중요할 듯 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은? 

     

    - 동창회

    - 동호회

    - 야유회

    - 직장 회식

    - 계모임

    - 집들이

    - 신년회, 송년회

    - 돌잔치

    - 회갑, 칠순연

    -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위 내용 참고하셔서 5인이상 집단모임은 17일 이후로 계획을 다시 재조정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5인이상 집단모임 신고 포상금

     

    사적 모임을 최대한 취고하고 집 안에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는 모양세 입니다. 

     

     

    단, 5인이상 집단모입 금지 예외사항이 있어서 정리하였습니다. 

    5인이상 집단모임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요. 

     

     


    5인이상 집단모임 예외사항

    - 거주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모임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하기 위해 가족이 모이는 경우 

     

     

    5인이상 집단모임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경우는 거주지가 같은 경우여야 합니다. 모인 장소가 같은 주소가 아닌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아들 가족, 충청도에 계시는 부모님 댁이라면 모일 수 없으신거죠. 

     

    즉,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아야  모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 다른 거주지 가족이 5인이상 집단모임할 경우 신고될 수 있고 벌금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 공청회도 일부 제한적으로 모임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49명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99명 이하에서는 위 목적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듯 일부 시설은 규제를 완화해두었는데요. 

     

    바로, 수도권 학원/교습소,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과 같습니다. 

     

    규제 완화 일부 시설

     

    - 수도권 학원/교습소: 현행 거리 두기 단계에서 동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로 운영 가능

     

    -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1/3 인원으로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함

     

     

     

    단, 많은 지적이 제기되었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운영이 금지되는 추가 조처가 내렸졌으니 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신정 때도 모이지 못한 마당에 구정에도 이 정책을 연장 하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정 때 모이지 못 함으로 인해 구정에 더 많은 만남 모임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우 일 수 있겠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또 한번의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지요.

     

     

    5인이상 집단모임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아~~

     

    코파라치라고 들어보셨을까요? 

     

     

     

     

    5인이상 집단모임 전국확대 -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책 연장 확대

     

    5인이상 집단모임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코파라치라고 하여 '코로나 + 파파라치'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위반사례 목격시 신고를 하는 것을 코파라치라고 합니다. 이 신조어는 마스크 미착용 신고 벌금 때문에 처음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확대가 됨에 따라 코파라치는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인기에 인기를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일까지 연장입니다. 

     

     

    잘 기억하고 지키면 됩니다. 우리 서로를 지켜야하니까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지요. 

     

     

    행정 안전부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코로나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요.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코파라치들이 학의를 품고 신고를 하면 안되겠지만 이웃이 코로나19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신고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합니다. 

     

    앱스토어에서 간단하게 다운로드 가능하고 회원가입도 필요없으니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은 누구에게나 간편해지는 것이지요. 

     

     

    신고방법도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코로나19 신고 유형 선택을 하시고, 사진 혹은 동영상을 선택해서 넣고 휴대폰 전화 인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신고한 포상금액은?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은 10만원입니다. 

    단, 모든 신고자에게 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우수 신고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이 제공이 됩니다. 

     

     

    신고당한 분의 벌금은? 

     

    집합금지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서로 코파라치가 되지 않도록 17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연말연시 방역대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 잘 지켜서 확산세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 내용이니 꼭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확대에 따른 추가 조치 내용과 더불어 완화된 내용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집합금지 시고 포상금 때문에 코파라치가 유행이 더이상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불편함을 조금 더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겠네요.

    생신이신데....

     

    그럼 이번 대책 참고하시고 잘 지키셔서 주위를 보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PS. 혹시 이것 아시나요?

    지난 1월 5일부터 서비스 시행중인데요.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 그것을 현금전환 해주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여기 링크에 소개해두었으니 확인해서 계좌 입금 바로 받으세요. 

    적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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